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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가단54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2.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근저당권부 채무가 2012. 12. 2.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 위 채무가 1989. 9. 29.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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