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0 2015가단355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8.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0. 8. 5. 접수...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