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1: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모란 사거리 방향에서 태평 역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도로 6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