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7.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63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문경시 동로면 여우 목로 2794에 있는 ‘ 동로 맛 집’ 앞에서부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9번)
1.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