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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돌곶 이로 77 앞 돌곶이 역 사거리 도로를 상월 곡 역 방면에서 신이 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장 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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