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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0: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양산 우체국 사거리 방향에서 송지 트리 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0:59 경 광주 북구 신용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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