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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나203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 23.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원고는 1970. 1. 9. B의 처 C와 사이에 B 소유로 등기된 강원 철원군 D 답 1,000평(이하 ‘D 토지’라 한다.), C 소유로 등기된 E 답 725평(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0. 1. 20.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E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며 강원 철원군 F 답 4,826㎡(이하 ‘F 토지’라 한다.)는 1985. 9.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고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갑 1, 갑 2-1, 갑 3-1, 갑 4~6, 갑 1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 부분은 비록 국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1970. 1. 23.부터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등 참조),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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