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1. 01: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쪽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 강변북로 구리방면 신용산램프 중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핸들을 잡아 돌리고, 피해자가 그 택시를 급정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2: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그곳에 있는 C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다가,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