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한국도로 공사 대구 경북 본부에서 발주한 ‘C’ 의 일부 시공을 맡은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입, 노무비 청구 등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위 전기공사에서 D 주식회사는 인부 및 자재업자들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하도급 업체인 피해 회사로서는 당초 지급 받기로 한 공사대금에서 D이 직접 집행한 노무비 및 자재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관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H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내용의 허위의 청구서를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6. 5. 20. 경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노무비 명목의 2,939,0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주식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7,193,94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자금집행보고 및 청구서, 거래 명세표, 일용 출력정보, 일용 근로자 임금 지급 대장,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