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광주 남구 D 아파트 공사 현장, 광주 서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각각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채용,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위 광주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7. 경 27일 동안 근무한 것처럼 허위 노무비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 녀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202,9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F에 대한 허위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3,369,3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부족한 인건비에 충당하려고 범행 )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