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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81769
부당경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4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2. 9. 원고에 고용되어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승무지부의 대의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9.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17. 10. 14. 출근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고, 출근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11.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2. 「이 사건 경고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2017. 10. 14.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경고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경고처분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6.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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