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7. 12.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설립된 2012. 12. 18.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전단 등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9. 11.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9. ‘참가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9. 참가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일 1개월 전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 사용한 근로자는 원고, D, E, F, G, H, I, J, K, L, 성명불상의 60대 여성 등 11명으로, 참가인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가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