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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4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9, 11, 12, 14, 15, 16, 18 내지 2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오만원권 지폐 60매(증 제17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어서 몰수의 대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호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물건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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