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몰수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1대(증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아이폰’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이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이폰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사가 몰수를 구한 물건 중 이 사건 아이폰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도9473 판결, 대법원 200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