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공소장 기재 ‘벌금 1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4, 49쪽 참조). 의,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어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광명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