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상당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