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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상당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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