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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69,509원 및 그 중 325,556,3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2.부터, 255,013,20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2012. 1. 10. 그들 소유의 김해시 E 대 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6억 1,55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2. 3.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 측이 매수한 건물대금 3,00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라 원고에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5,000만 원까지 합하여 1억 8,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확실히 영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함. ⑴ 위 금액 중 1억 원은 2012. 9. 28. 차용하여 이자는 연 10%로 약정함, ⑵ 위 금액 중 8,000만 원은 2012. 8. 10. 차용함(김해시 E 부동산의 양도세 및 건물가격 대체금으로 함), ⑶ 위 금액의 상환기일은 2013. 12. 30.로 정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부동산의 표시 : 김해시 E 호실 601호, 701호 분양금액 : 각 세대당 1억 2,000만 원 (합계금 2억 4,000만 원) 상기 부동산 601호 및 701호를 분양함에 있어서 피고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즉시 상기 부동산 호실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전시에는 분양대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분양대금 중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 4,000만 원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ㆍ피고 사이에 2012. 9. 24.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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