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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831
법인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본 협약서는 ㈜C의 대표를 교체하고 피고가 ㈜C을 인수하여 김천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법인인수와 임원진은 시설자금 대출시 잔금 완료와 동시에 현 임원은 전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피고의 영입으로 교체하는 조건임. 나.

현 법인에 관련된 채무 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 대표인 원고에게 3억 원을 주되 2억 원은 대환대출시 지급하고 1억 원은 시설자금(첫 기성)대출시 지급하기로 한다.

E에게 줄 돈 2억 2000만 원은 2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F에 대한 1억 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급한다.

다. 현 대표인 원고로부터 피고가 법인을 인수하며 인수 후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상기 협약 내용은 G의 입회하에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라.

본 협약이 상기 내용대로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상호 약속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것이며 불이행시 이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원칙으로 약정한다.

마. 현 대표인 원고는 ㈜C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차기대표인 피고에게 일임하고, 상기 내용에 대한 효력 발생은 대환대출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부채정리가 끝나고 계약금을 받은 날 발효된다.

바. 법인인수 후에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표출되면 협약 전 문제는 전 대표인 원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차후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임 대표인 피고가 모든 민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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