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는 전남 영암군 C 임야 4,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시에, 잔금 1억 원은 2012. 12. 2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잔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위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은 원고가 아닌 D이 부담하되, D이 부담해야 할 5,000만 원을 피고가 D이나 원고에게 빌려 주면 원고가 이를 받아 자신이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더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약정하였다.
즉, 계약금 1억 원 중 원고가 8,000만 원, D이 2,0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했고, 잔금 1억 원 중 원고가 7,000만 원, D이 3,0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매매대금의 지급 약정(이하 ‘원고 주장의 대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에 가까운 2012. 12. 20. 피고에게 잔금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7,000만 원을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