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01:25경 동해시 C식당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 D(19세) 일행이 있는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등에 맞아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에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E(19세)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카파 추리닝 바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모자 쓴 놈 나와, 야 씨발놈아, 다 나와 나랑 맞장 뜨자 내가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 201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6. 22:55경 동해시 F 소재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카운터에서, 그 곳 212호에 투숙하고 있는 지인이 연락되지 않아 확인해야 된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머리로 카운터 유리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5T곡유리 1장(가로 100cm , 세로 135cm , 시가 40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