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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7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나아가 위 공소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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