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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12:53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귀금속 상가에서 평소 거래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아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63cm )로 그곳에 있던 귀금속 진열대를 약 4회에 걸쳐 내리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불상의 복원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금속상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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