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12:53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귀금속 상가에서 평소 거래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아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63cm )로 그곳에 있던 귀금속 진열대를 약 4회에 걸쳐 내리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불상의 복원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금속상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