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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9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0: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41 외환은행 창동역지점에서, 피해자 C(63세)이 돈을 송금하면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반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두고 간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80,000원, 국민은행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사진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실물로 들어온 지갑 등

1. 수사보고(피해액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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