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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6고단3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서초구 D,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F 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 위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기간 2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으며, 정육 판매대금 중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매주 지급하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건물주 G 등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차 이후 차임, 관리비 등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G 등으로부터 2015. 12. 29. 자로 위 마트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당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트 인수 당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제 3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서 운영한 상태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마트 수익에 비하여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가 초과하였고, 그 외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마트 내 정육 코너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30. 경 1,000만 원, 2016. 1. 13. 경 9,000만 원 등 합계 총 1억 원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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