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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7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소재 다세대주택의 제지하층 제1호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주택의 윗층인 제1층 제101호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나.

2015년 초경 원고 주택의 안방 창틀 및 바닥(방문틀 포함)에 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창틀누수’, ‘이 사건 바닥누수’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이 사건 창틀누수로 인한 안방 창틀 공사 및 이 사건 바닥누수로 인한 바닥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택의 화장실 누수 및 수도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6,730,000원(= 원고 주택 안방창틀 및 바닥 공사비 8,500,000원 원고 주택의 2달간 임대료 수익 700,000원 원고 주택 방문틀 공사비 2,53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창틀누수의 원인은 피고 주택 화장실 변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택의 결로 등 다른 하자에 기인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바닥누수의 원인은 피고 주택의 수도배관 하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택의 오래 전 홍수 및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 등 때문이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당시 원고 주택 바닥 공사를 하면서 피고 주택 수도배관을 파손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창틀누수의 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16 내지 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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