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42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8. 피고 B에게 경주시 D 지상의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61,300,000원, 공사기간 2009. 6. 6.부터 2009. 11.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0. 1. 14. 준공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1층 작업실에는 황토벽이 시공되었다
(이하 위 황토벽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2. 6. 피고 B, 피고 회사,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전 파손, 누전, 단선, 누수, 온수불량, 외벽 붕괴, 창호 보수, 바닥 코팅 파손, 악취 등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또 원고는 2011. 12. 26.경에도 피고 회사와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마. 그런데 2015. 2. 23. 11:00경 이 사건 주택 1층 중 작업실의 황토벽이 붕괴되어 방안에 있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황토 마감재의 접착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지연결철물 없이 황토벽을 시공한 데 있었다.
바. 위와 같은 황토벽의 하자 외에도, 이 사건 주택에는 2층 구조체의 균열로 인한 천장 누수, 2층 발코니 바닥과 옥상 개구부가 있는 슬래브의 방수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 목재데크 변형, 외부 콘크리트 벽체 개구부 주변의 인장 균열, 시공 이음부 이격, 1층 바닥 마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