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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5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시세 조종 행위로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외삼촌인 G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시세 조종으로 인한 수익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

그 밖에 공범과의 형평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4호, 제 5호, 제 17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차수별 해당 기간 내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5차 시세 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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