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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6도12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4호, 제 5호, 제 176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세 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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