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56908
임료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와 원고 D는 E의 자이고, F은 E의 배우자로서, E이 1965. 1. 1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져 망 E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가 3/6 지분, 원고 D가 2/6 지분, F이 1/6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이후 F은 1981. 9. 18. 사망하였고, A와 원고 D는 망 F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상속받아, A는 이 사건 토지 중 7/12 지분, 원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5/12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1981. 1. 12.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

다. A와 원고 D는 2009. 11.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22499호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파기환송 후 2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9143호) 법원은 2012. 9. 27. A와 원고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2다105024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라.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주문 중 피고에 대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피고는, A에게 2010.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8,691,37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2010.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3,350,98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마.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