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78,060원, 원고 B에게 1,428,030원, 원고 C에게 813,0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은 각 증여를 원인으로 1985. 12. 15 및 같은 달 21. 원고 A 앞으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8. 31. 원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1994. 11. 2. 원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4. 6. 2. 원고 C, D, E, F(각 1/4 지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개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각 칭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당초 답, 전 또는 임야였으나 1995. 7. 24. 또는 같은 해 10. 4. 모두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5년을 전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아스팔트 공사가 마쳐진 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관리청으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5.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0. 1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