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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2881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78,060원, 원고 B에게 1,428,030원, 원고 C에게 813,0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은 각 증여를 원인으로 1985. 12. 15 및 같은 달 21. 원고 A 앞으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8. 31. 원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1994. 11. 2. 원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4. 6. 2. 원고 C, D, E, F(각 1/4 지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개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각 칭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당초 답, 전 또는 임야였으나 1995. 7. 24. 또는 같은 해 10. 4. 모두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5년을 전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아스팔트 공사가 마쳐진 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관리청으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5.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0. 1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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