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197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311,97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541,31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망 G(2013.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2. 10. 서울 서초구 F 잡종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1985.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3-2, 3-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0. 2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5년경 H 건설공사로 현재의 도로(I)로 편입되었으나, 1966년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5, 6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1966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달리 1966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