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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 선고 2016고합1011 판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2016고합1011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이영규,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유) E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빌딩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M(여, 37세)은 2016. 4. 4.경 위 건물 7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해자 N(여, 64세)은 피해자 M의 모친으로 피해자 M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실내 장식하는 일 등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8. 22:00경 위 L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스튜디오, 에어컨 고장과 인테리어 문제로 급하게 의논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0에 있는 스튜디오 철거공사 때 공사비용 문제점이 많아 급히 의논해야 한다. 늦게라도 꼭 사무실에 들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이러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애태우지 말고 빨리 달라. 지난 번 모텔에 갔는데 도망이나 가고, 모텔을 가자고 하면 안갈거 아니냐. 그래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밑으로 숨으려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붙잡아 끌어내어 그곳 침대위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를 벌린 다음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하였다.

2) 2016. 4. 8.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임차한 위 L빌딩 7층 인테리어 공사에 공사자재인 방음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방음재를 누가 놓고 갔으니 대전에 가서 확인해 보고 맞다면 가져오자."라고 말하여 2016. 4. 8. 10:0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단독주택 2층 침대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감싸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려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며 지퍼를 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그곳 소파 위에 주저앉힌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대며 "고추를 빨아주면 풀어주겠다. 한 번만 빨아주던지 뽀뽀라도 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약 5초 가량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였다.

3) 2016. 5. 16.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L빌딩 10층 휴게실에서 "너의 딸에게 10층 홀 휴게실을 만들어주겠다. 한 번 보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휴게실로 유인한 후 휴게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미친놈, 개새끼, 변태새끼, 언제까지 이짓을 할거냐"라며 피고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피고인에게 반항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붙인 후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L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말하자 단둘이 말하자며 위 7층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마주본채로 그곳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혈액형, 유학시절 등에 대하여 물어보다가 피해자 앞으로 바짝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잡아서 비비면서 뺨과 목덜미 부위를 손등으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테리어 공사 문제를 상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위 L빌딩 7층과 10층을 엘리베이터로 수차례 오르내리며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층수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층수 버튼을 누르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5. 7. 10:0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L빌딩에 입주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애기야. 너는 뒤에 앉은 젊은 여자들처럼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서는 안된다. 부자되게 만들어줄테니 내 말만 잘 들어라. 너는 내 마음을 녹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소리만 지르는데 너와 있으면 편하다. 너는 살만 빼면 된다. 내가 공간을 만들어 줄테니 운동을 해봐라."고 말하는 중간 중간에 피해자의 귓속에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귓불에 입술을 대었다 떼었다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7. 15:3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앞길을 U 1톤 포터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가다가 잠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뒤쪽을 보는 척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목덜미를 주물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을 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이후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피고인은 N에 대한 2016. 5. 16. 유사강간, M에 대한 2016. 4. 중순경 및 4. 18.경 강제추행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N에 대하여

1) 2016. 4. 8. 유사강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V, W의 각 진술은 N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다. 다른 공소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딸인 M이 L빌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음악실 방음공사를 하게 됐는데, 피고인이 대전 X백화점에 있는 방음재가 흡음재가 맞으면 그걸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같이 가보자고 했다. 피고인과 함께 대전역까지 KTX를 타고 간 다음 택시를 타고 X백화점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단독주택 상가건물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흡음재는 없었고 지저분한 사무실이 있었으며, 그 안에 방문이 있어 방문을 열었더니 깨끗하고 햇빛이 비치는 환한 방 안에 더블침대 이상 되는 것이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앞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어깨를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었으며, 반항을 하다가 힘이 빠져 문 옆에 있는 까만 길쭉한 소파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왼손으로 목을 감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해서 엉덩이를 빼서 밑으로 주저앉게 되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양쪽 어깨를 잡아서 끌어올려 다시 소파에 앉힌 후 성기를 입 안에 강제로 쑤시고 비벼 넣었고, 입을 닫고 몸부림을 치니까 입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다가 성기가 대각선 어금니 쪽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풀어주자 화장실에 들어가 입 안을 씻고 머리를 감고 눈물도 닦았고 문을 가로막았다. 몇 분인지 꽤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행위 자체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문 양쪽을 잡고 갖은 회유를 다 했다. 거기에서 한참을 있다가 피고인이 변압기 사장(Y)과 전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고, 그 후 문을 열고 나오자 X백화점 바로 앞에 Y이 차를 대기하고 있었고, 그 차를 타고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Z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 및 Y과 함께 차를 마셨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N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N은 서울역에서 08:30경 KTX를 타고 출발하여 대전역에 09:29경 도착하였고(수사기록 391쪽), 택시를 타고 X백화점에 09:45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09:54:14 걸려온 전화를 받아 09:55:11까지 통화하였고(수사기록 808쪽), 10:09경 X백화점 변압기 설비공사 업자인 Y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10:20경 Z 커피숍에서 커피 값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은 09:45경부터 09:54경 사이 또는 09:55 경부터 10:09경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유사강간 범행과 그 후의 N이 진술한 것과 같은 상황들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사이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X백화점에 도착하여 N과 함께 지하에 있는 흡음재를 살펴본 다음 Z 커피숍으로 가서 Y에게 전화를 걸어 Y을 만나 함께 차를 마셨고, 그 사이에 N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층 상가건물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피고인의 행적 및 통화 내역과 N과 피고인이 대전에 간 이유가 흡음재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Z 커피숍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Y은 이 법정에서 N의 진술과 달리 차를 X백화점 지하에 주차하고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과 N을 만났고, 그 후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차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과 N을 태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커피 숍과 X백화점, 4층 상가건물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에 비추어 보면 N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Z에서 Y에게 전화를 걸어 Y이 Z로 온 것이라면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③ 피고인은 위 4층 상가건물이 2015년경부터 공실 상태여서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상수도 배관을 잠그고 배관 내의 물을 모두 배출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유사강간 범행 후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입 안을 헹구었다.는 N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도 당시 위 건물은 공실 상태였고 2016년 상수도 사용량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N은 고소장, 피해 진술서 및 경찰에서 1, 2, 3차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 일자를 2016. 4. 19.으로 특정 하였는데, 그 날 저녁에 오빠가 사망하였고 이후 가족들과 외국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유사강간 범행을 처음 당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N과 피고인이 실제로 2016. 4. 8. 함께 대전에 다녀왔고 다른 날 대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을 처음당한 것이라면 그 날짜를 이처럼 착각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2016. 4. 8. 당시 N은 임대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아직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기 전이어서 이와 관련된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N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2016, 5. 8. 강간 N은, 2016. 5. 7. 남편 친구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 전남 광주에 내려갔다가 5. 8.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피고인이 주말에 L빌딩 문을 안 열어줘서 레슨도 못 하고 청소도 못 한다고 M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들은 척도 안하고 "인테리어 비용에 문제가 있고 인부들이 인테리어 한 것을 다 뜯어버린다. 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빨리 올라오는 즉시 연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뜯는다. 와서 해결을 해야 내일 새벽에 인부들을 불러서 일을 재개를 시켜서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시켜줄 테니 오늘 밤에 늦게 라도 해결을 해라."고 했고, 피고인이 양평에 수상스키 타러 갔다가 9시 넘어서 올 테니 그쯤 전화를 하라고 늦게라도 와서 해결을 하라고 해서 9시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 있냐고 해서, 광화문역에 도착한다고 거기로 갈 예정이라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양평 갔다가 와서 지금 거기 지나고 있다고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L빌딩으로 갔고, L빌딩에 가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N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빌딩 7층, 10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W가 작성한 작업일지에는 7층 인테리어 공사를 2016. 4. 22.부터 2016. 5. 7.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W는 2016. 5. 7. M이 L빌딩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N이 일요일인 2016. 5. 8. 늦은 시간에 피고인을 혼자 찾아가 공사비용 문제, 인테리어 문제를 급히 협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N은 2016. 4. 8.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6. 5. 2.경에는 AA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도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7.경 늦은 시간에 혼자 피고인을 만나 함께 L빌딩으로 갔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과 N의 전화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은 2016. 5. 8. 15:18, 15:22경 광주에서 올라와 용산역 인근에서 M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16:12경 서울 종로구 AB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21:05경 집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21:38경 광화문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그 날 피고인이 N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 이러한 경위는 피고인이 N에게 인테리어 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촉하거나 유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고인과 N이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그 과정에서 N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5, 9. 01:31경 L빌딩에서 N에게 전화를 걸었고(피고인은 N이 집으로 잘 돌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고 주장한다), N은 같은 날 01:35경 5,280원의 택시비를 결제하였다(수사기록 541쪽). 위에서 본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N과 피고인은 21:40경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N의 진술처럼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후 바로 L빌딩으로 가서 강간을 당하였다면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N은 2016. 5. 9. 09:4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도 12:10, 17:46, 18:31 N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N은 다시 22:0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고인과 N은 2016. 5. 8. 밤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를 강간 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강간 범행에 대한 항의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대꾸도 없이 끊었다는 N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6. 5. 16. 유사강간 N은, 오전 시간에 피고인 등 4 ~ 5명이 양복을 빼입고 L빌딩 로비에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다른 사람은 안타고 피고인만 혼자 얼른 따라 탔으며, 10층에 휴게실을 잘 꾸며 놨다고 가보자고 하여 따라갔는데 그 곳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작하였고, 대낮이었고 환하였으며 아무도 없었던 시간도 아니었고 불도 안 꺼져서 용기가 나서, 피고인에게 "개새끼 변태새끼 미친놈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다리사이에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고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서둘러 나가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N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당일 08:11, 08:12경 N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N은 피고인에게 08:25경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N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09:36경부터 11:4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C의 재판을 방청한 뒤 서초동, 잠원동으로 이동하였고(수사기록 770쪽), AD에서 식사를 한 후 12:45경 L빌딩으로 돌아왔다. 한편 N의 통화내역을 보면 12:22경까지는 집 근처에 있다가 13:29경 L빌딩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오전 시간인 11시경(손자를 유치원에 보내고 바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L빌딩에서 보았고,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N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N이 그날 오전에 L빌딩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② N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L빌딩에 올라간 것이 1시 30분쯤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한 이후에 진술을 변경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날 오후에 피고인이 N 및 에어컨 인테리어 업자 AE과 다수의 통화를 하고, N이 사위(M의 남편)와 다수의 통화 또는 문자를 한 후 14:03경 M 명의로 AE에게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이 입금된 점(이는 N와 AE 사이에서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 시공금액을 중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N의 통화내역을 보면 N은 16:46경부터 22:29경까지 사이에도 계속 L빌딩 또는 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따라서 N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M에 대하여

1) 진술의 신빙성 일반

M에 대한 각 강제추행 공소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AF의 진술은 M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다). M은 어머니인 N이 2016. 6. 9. 피고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후 2016. 7. 3.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N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점, 증거에 의하면 N, M은 2016. 7. 6. 피고인을 역시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AG 등과 고소 전후로 다수의 통화를 하며 이 사건 고소 건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2016. 4. 중순경 강제추행

M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날은 2016. 4. 15.이 확실하고, 범행 시간은 19:00에서 20:30 사이이며,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기 위해 L빌딩에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어머니인 N에게 19:21경 전화하여 L빌딩으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차로 집에서 L빌딩으로 함께 갔으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따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제안하여 둘만 가운데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M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은 2016. 4. 15. 양평에 갔다가 19시경 L빌딩에 도착하여 19:21경 N에게 전화를 걸어 약 8분 14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한편 M은 광화문 인근에서 18:03경 N에게 전화를 건 후 18:28경에는 이화여대와 연세대 부근인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21:13경에는 홍대입구역 인근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각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N이 비교적 장시간 통화한 것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위 전화가 빨리 L빌딩으로 오라고 재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M은 일과시간이 끝난 후 계속 대신동, 서교동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과 N이 함께 L빌딩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4. 15. 저녁에 M과 N이 함께 L빌딩에 간 사실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② M은 수사기관에서 월세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2016. 4. 15. 10:00 ~ 11:00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263쪽), 이 법정에서 그날 14:07 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 말고는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843쪽)을 지적받자, N의 전화나 집 전화로 통화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일 06:56 경, 07:08경 피고인이 N에게 전화를 건 것 외에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위 진술과 같은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한편 2016. 4. 15. 외에 4. 10.부터 M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4. 18. 전날인 4. 17.까지 사이의 피고인과 M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과 M, N과 저녁 시간에 L빌딩 인근에 함께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과 M, N이 2014. 4. 중순경 저녁에 L빌딩에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M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5. 7. 15:30경 강제추행

M은, 그날 기존의 0 인근 음악실에서 L빌딩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16:30 경까지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왕복 2 ~ 3회 정도 단둘이 타고 이삿짐을 운반하였으며, 처음에는 추행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15:30경 피아노 등을 L빌딩으로 운반할 때 신호에 멈춘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추행을 하였으며, L빌딩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M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14:33경 L빌딩에서 M에게 전화를 걸었고, L빌딩에서 15:09경 및 15:24경 AH(사실상 피고인의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각 전화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L빌딩에서 15:40경, 광화문 인근에서 16:24경, 중구 을지로5가에서 16:49경, L빌딩 인근에서 17:33경 각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766쪽), 한편 M은 15:22경, 15:23경, 15:41경 각 광화문 인근에서, 16:09경, 16:14경 각 L빌딩 인근에서 통화를 하였고, 16:19경 집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M은 피고인과 16:30경까지 같이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0 인근의 기존 음악실과 L빌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으로 오가면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15:30경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나르면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통화위치에 비추어 보면 M은 16:19 이전에 L빌딩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 피고인은 주로 L빌딩에, M은 주로 광화문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AH은 AI이 운전하는 용달차를 불러 피아노를 운반하였고, 자신도 AI의 용달차에 함께 타고 L빌딩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트럭을 운전하여 피아노를 운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I도 그날 15:00경 에 있는 음악실에 있던 피아노, 탁자, 의자, 작은 냉장고 등을 약 30 ~ 40분에 걸쳐 자신의 트럭에 실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L빌딩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를 작업일지(수사기록 2,026쪽)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H은 14:33경, 14:34경 M에게, 15:04경 피고인에게 각 전화를 걸었고, 15:44경 피고인에게 '피아노 신고 운반중이오니 운반인력 동원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5:4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수사기록 822, 1,253쪽, 증나 제20호증), 이를 종합해 보면 AH이 AI이 운전하는 용달차에 피아노를 싣고 L빌딩으로 운반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L빌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M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아노를 직접 트럭에 신고 M과 함께 L빌딩으로 운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M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6. 4. 18. 강제추행 및 2016. 5. 7. 10:00경 강제추행

(1) M의 진술

2016.4.18. 강제추행에 관하여 M은, 2016.4.18. 12:00 ~ 14:00경 L빌딩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것인데, 피고인이 인테리어 핑계를 대면서 L빌딩으로 오라고 자신 또는 N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L빌딩으로 가면서 인터넷으로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고, L빌딩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우리은행 AJ지점을 알려 주어 AJ지점에 가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후 마을버스를 타고 L빌딩으로 돌아왔는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AJ지점에 가서 송금을 하기 전인지 송금하고 돌아온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16. 5. 7. 10:00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M은, 이에 있는 음악실에서 L빌딩으로 이사를 한 그날 7시 반까지 0으로 오라고 하여 도착하니 철거작업을 한 AH이 피고인이 올 거니 전화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좀 있다가 피고인이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여 R에 들어가게 되었고, 커피숍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M의 행적 등

(7) 2016. 4. 18. M은 11:50경 중구 정동에서 통화를 하였고, 12:16경 인터넷으로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12:29경 종로구 AK에서 통화를 하고, 12:35경 우리은행 AJ지점에서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012쪽). 그 후 M은 13:51경 L빌딩 인근에서 통화를 하고 14:12경 집 부근에서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11:56경 L빌딩에서 N에게 전화를 걸었고(수사기록 755쪽), N는 12:53경 L빌딩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L빌딩 명의의 법인카드로 13:32경 45,000원이 AL에서 결제가 되었다.

(나) 2016. 5. 7. 오전M은 07:18경 0 인근 이전 음악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07:48경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07:20 경 AH에게 전화를 걸었고, 08:46경까지 성북동에 있다가 08:58경 티머니택시로 6,600원을 결제하였다. AH은 07:26경 피고인에게, 08:13경 M에게, 09:05경 피고인에게, 09:16경 M에게 각 전화를 걸었다(수사기록 1,252쪽). 한편 AH은 10:00경 O에서 M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거울 및 소품 등을 신고 M과 함께 L빌딩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2016, 4. 18.과 2016. 5. 7. 오전 M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피고인과 M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M이 당시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다만 2016. 5. 7.의 경우 10시가 되기 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존재하는 점, 위 가), 나)에서 본 것처럼 2016. 4. 중순경 및 2016. 5. 7.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M의 진술을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M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과 M이 함께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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