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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5고정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6 00:08 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차량용 포장마차 내에서 어묵을 먹다가, 옆에서 어묵을 먹던

D(23 세 )에게 어묵 국물이 튄 것에 대해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7 세) 가 듣고 “ 아무리 어린이라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시냐

” 면서 간섭을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 니가 뭔 데 간섭하느냐

” 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6.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30 경 부산 해운대 F 소재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앞까지 연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지구대 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구대 옆 후문 주차장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지구대 경위 H 등이 수갑 장구를 사용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마로 경위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던 경사 J에게 주먹과 발로 허리, 다리,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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