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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3. 선고 2016고합1142 판결
강도상해방조,범인은닉
사건

2016고합1142강도상해방조,범인은닉

피고인

A

검사

김영오(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D는 E가 1980년경 호남 출신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한 폭력범죄단체인 'F'의 고문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G는 1978년경 H에 의해 결성된 폭력범죄단체 '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던 J이 1980년경 전남 순천 지역을 거점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인 '순천시민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K, L은 전남 순천 지역에 거주하며 조직폭력배인 위 G와의 친분을 유지하며 추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고향 후배로서 D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방조D는 2014. 2.경 지인 M에게 대여한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M가 피해자 N(60세)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M로부터 전해 듣고, 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M의 채권금액을 강제로 받아내 자신의 M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5. 8.경 자신을 이라는 가명의 사업가로 소개하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2016. 1. 28.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좋은 조건으로 거액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내 친구가 순천에 있는 별장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만나자"고 속여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06:37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이용하여 광주송정역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D는 2016. 1. 29.경 피고인을 시켜 피해자를 태울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를 감금할 숙소를 준비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데 사용할 주사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Q 벤츠 승용차를 빌리고 전남 보성군에 있는 민박집(R)을 예약한 다음 주사기를 구입하여 D에게 전달해 주고, 2016. 1. 30. 14:50경 보성군에 있는 보성농협 자재센터 주차장에서 D가 보낸 K, G, L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인계해 주었다.

D는 2016. 1.31. 08: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송정역에 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S 싼타페 승용차에 K를 태우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능주 하나로마트 주차장으로 먼저 가서 피해자를 태운 위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D는 2016. 1. 31. 09:10경 위 능주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음료수 구입을 핑계로 잠시 정차하였고, 그 사이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K가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거세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짓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보자기로 양 손목을 결박하고 안대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렸고, D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D와 K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L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 R으로 데려가 방 안에 넣었다.

D는 K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보자기로 두 손목을 결박하게 하였고, 이후 G는 "우리 돈만 줘, M 고놈도 가만 안 둘 거다. 니가 나뿐 놈이제, 너무 돈을 갖다 산 거잖아,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D와 K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면서 각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주리를 틀었다. 또한 D는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르고 "많이 주사하지 마라, 성불구자가 되거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D는 K, G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너, M에게 줄 돈이 있지 않느냐, 나는 M에게 20억 원과 이자 5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너가 그 돈을 대신 갚아라"고 하여, 2016. 1. 31. 15:38경 피해자로 하여금 D가 지정하는 T주식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U)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D, K, G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하퇴부 등 전신 다발성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이 위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빌리고 민박집을 예약하여 D 등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K를 위 광주송정역에서부터 위 능주 하나 로마트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 한편, D에게 범행에 사용할 주사기를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D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강도상해를 방조하였다.

2. 범인은닉

피고인은 D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4.경 광주 남구 V건물 201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2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D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D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비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면서도 D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5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N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본건 종합적인 수사과정에 대하여, A 혐의 입증 자료인 녹취 CD 첨부, 피의자 D 사용하던 휴대폰에 저장된 녹취파일 분석)

1.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사본, 현장 발견 압수물(주사기) 촬영 사진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2810, 2968)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2조(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방조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자동차와 숙소를 마련하고 주사기를 구입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D 등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건달 생활을 하며 몇 년 전 큰 범죄를 저지른 뒤 X의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다니는 D로부터, 그가 M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M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언젠가는 피해자를 혼내주고 돈을 받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2) D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위해 2016. 1. 29. 피해자와 통화한 직후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서울에서 피해자가 오니까 고급 승용차를 빌려 놓고 숙소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빌리고 민박집을 마련하는 한편, 바늘이 있는 주사기를 구입해 두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고만 들었을 뿐 주사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D의 평소 행실, 피고인과 D의 친분, 주사기 구입·전달 전후의 정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 주사기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D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는 중인 2016. 1, 31. 11:00경 R에 D 등이 시킨 음식을 갖다 주었고, D 등의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저녁 무렵 D의 연락을 받고 순천시 상사면에 주차된 렌터카를 회수하여 반납하였다.

5) 피고인이 마련한 R은 피고인의 친척인 Y가 운영하는 숙소로서, 피고인은 이곳과 위 벤츠 승용차를 4일 동안 빌리는 비용으로 약 15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D로부터 위 비용에 50만 원을 더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D 등의 강도상해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강도상해방조 범죄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9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범인 D 등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하는 데 사용할 차량과 민박집을 준비하고 주사기를 구입해 전달하는 등 D 등의 강도상해 범죄 전반에 걸쳐 관여 하였다. 또한 도피 중인 D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소재파악을 방해한 점에서도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송금한 10억 원은 지급정지되어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D 등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녹음된 D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D, G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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