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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4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666,666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950. 7.경 대구형무소, 김천형무소, 안동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재소자들 및 국민보도연맹원들 중 일부가 피고 소속의 해당 지역 헌병대, 경찰, 특무대(CIC)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

(이하 ‘대구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대구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 6. 29. 대구 재소자 희생사건에 관하여 ‘1950. 7.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및 1950. 7. 27.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400명 이상의 대구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해당 지역 헌병대, 경찰, 특무대(CIC)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경산 코발트광산, 가창 골짜기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도 그 희생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인은 1950. 7.경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 모 D(1957. 10. 24. 사망), 처 E(1997. 7. 17. 사망), 자 원고 A, 녀 원고 B, 자 F(1960. 2. 5. 배우자,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 매 G, H, I, J, 제 K이 있었다(G, H, I, J 중 J만이 1950. 7.경 망인과 동일호적 내에 있었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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