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1) 피고는 2002. 1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① 당초에는 피고가 기존에 2000. 6. 30.경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2. 11. 13.까지의 이자 1,120만 원의 합계 3,120만 원의 채권으로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06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여 4,060만 원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2002. 11. 13. 1억 1,590만 원, 2003. 2. 11. 1,500만 원, 2003. 3. 17. 1,500만 원, 2003. 4. 25. 2,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합계 2억 3,7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② 그 후 2014. 4. 16.자 준비서면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3,1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2. 11. 13.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1억 1,5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2. 11. 13. 피고의 수협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예금 1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주장을 확연히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일시가 2002년도로서 오래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피고가 실제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