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C으로부터 공주시 D 답 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8.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초순경 C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C과 원고의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C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원고가 위 1억 2,00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C이 계속하여 그 이자를 부담하되 이를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채권 5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