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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의 “3,200만원”을 “3,000만 원”으로, 같은 면 4, 10, 16행의 각 “2,200만원”을 “2,0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상계항변[원고는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170만 원(= 피고가 부담한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000만 원 인테리어비용 중 가치증가액 2,1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고, 잔존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00만 원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500만 원(C에 대한 대위변제금 3,000만 원 D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500만 원)의 구상금 채권, 3,000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채권, 2,200만 원의 인테리어비용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테리어비용 내지 가치증가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상환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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