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원고와 여수시 D 지상에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2. 30.경 피고에게 대문 등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C 대 60.2㎡ 중 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9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대금 지불계약(이하 ‘이 사건 지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건축업자인 원고는 매매대금(1,590만 원)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건축물의 추가공사에 책임시공이 완료된 후 지급받는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매매대금 1,590만 원은 피고의 주택물에 대한 추가공사항목에 대한 대금을 지불 후 나머지 차액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함. 추가공사항목 : 대문보 설치 및 대문 부착, 마당 재정비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지불계약에서 정한 대문보 설치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매매대금 1,59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잔금 1,0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