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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601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6. 1. 24., 원고 B는 2008. 12. 11. 피고들이 운영하던 E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장치 장착시술을 받았다.

나. 그런데 당시 피고들로부터 치아교정장치 장착으로 인해 안면부 비대칭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다. 또한 치아교정장치를 장착한 이후 원고들에게 통증과 부종, 부정교합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에게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들은 괜찮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다. 라.

원고들이 성장하면서 턱관절 비대칭 현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부정교합이 발생하여 원고 B는 20,000,000원을 들여 서울의 한 치과에서 양악교정수술을 받았고, 원고 A 또한 같은 수술을 예약해 둔 상태이다.

마.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치아교정시술 당시 안면부 비대칭발생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치아교정장치 장착 이후 통증, 부정교합 증상 등의 호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경우 일실수입 42,263,847원, 치료비 20,000,000원,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의 경우 일실수입 36,705,579원, 치료비 24,000,000원, 위자료 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 운영 병원에서 치아교정장치를 장착한 것을 원인으로 안면부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치아교정장치 장착 이후 원고들의 통증 등 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원고 B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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