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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8 2019나2101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거나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원고들은, E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달리 원고들의 부친인 G, F이 E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여러 증거들도 대부분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① 원고 A의 주장대로 G가 E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고 원고 A이 인턴으로 입사할 때 당시 피고의 부사장이었던 E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인턴으로 입사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사할 회사의 고위 임원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어 지도를 구한다는 것(또한 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 A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G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았고 이에 피드백까지 해 주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G와 E 사이에 자녀의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할 만한 각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또 E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원고 B이 피고에 입사하려고 지원하기 전부터 이미 F과 E 사이에 적어도 원고 B의 취업에 관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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