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5.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 중 1970. 11. 23.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1972. 1. 6. 귀국하였는데, 1972. 2. 24. “활동성 폐결핵 경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1972.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인정되지 아니하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정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 전쟁 파병에서 410일 만에 귀국한 직후 김포 제1공수특전단에서 강도 높은 동계산악훈련을 연속하여 참여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의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