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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5구합1506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506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2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55, 5. 6. 하사로 의병전역하였고, 1986. 4. 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1953년 1월경 전투 도중 동상에 걸려 오른손 제2지, 제3지의 각 1마디가 절단되었고, 1953. 5. 11. 금성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폭격, 폭발로 인하여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우측 만성 가달성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2. 4. 피고에게 '오른손 제2지, 제3지 각 1마디 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우측 만성 가달성 중이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망인의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우측 만성 가달성 중이염(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 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불인정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5. 10. 13.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2015. 7.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에 입대하여 1953년 1월경 금성지구 전투 도중 동상에 걸려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거주표(을 제3호증)상 망인의 입원기록

가) 1953. 5. 25.경: 2연대에서 36육군병원으로 입원

나) 1953. 6. 1.경: 36육군병원에서 15육군병원으로 전원다) 1953. 7. 2.경: 15육군병원에서 2보충대로 퇴원

라) 1954. 11. 17.경: 301철도운용대에서 수도육군병원으로 입원

마) 1954. 11. 24.경: 수도육군병원에서 3보충대로 퇴원

바) 1955, 2. 26.경: 301 철도운용대에서 수도육군병원으로 입원사) 1955, 3. 2.경: 수도육군병원에서 36 육군병원으로 전원

2) 망인에 대한 병상일지

가) 15육군병원

(1) 입원기간: 1953. 5. 17. ~ 1953, 7. 2.(전원일 1953. 6. 1.)

(2) 초진시 진단: 불청증, 양측 고막파열, 양측 만성 중이염

(3) 최종 진단 및 합병증: 양측 만성 중이염, 오른손 제2지, 제3지 절단(私)

(4) 전귀: 치유 퇴원

(5) 기왕력: 15세 시(歲 時), 오른손 제2지, 제3지 1지절 절단

(6) 현병력

- 1953. 5. 11, 금성지구에서 포탄 폭풍으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생하였음.

- 1953. 5. 11. 5외과이동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3. 5. 17. 36 육군병원에 입원함.

- 1953. 6, 1. 36육군병원에서 15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음.

나) 36육군병원

(1) 입원기간: 1955. 3. 2.부터 39일간(1955, 5. 6. 제대)

(2) 진단명: 인정상이, 이 사건 상이

(3) 현병력:

- 1954년 12월경 좌측 귀에 외력을 받은 후부터 이루를 호소하고 계속됨. 소아 시부터 이루를 호소하였으나, 약 5년간 계속되더니 없어지고, 청력장애를 호소함.

- 1953년 1월경 일선에서 전투 중 동상에 걸려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됨(사단에서 수술),

3) 망인의 1975. 10. 14.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망인의 1975. 10. 14.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이하 '이 사건 발급신청서'라 한다) 중 오른손 제2 내지 4지의 각 지문등록란에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1955년경 작두에 의해 절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은 1968년경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D에게 오른손 제4지를 물려 위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내용의 특정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특정한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두193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으로 망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제8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의 표제가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 해당 통지'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본문에서 망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결과'에도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 보훈보상 대상자법을 이 사건 처분의 판단 근거 법률로 인용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점, 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 피고 모두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다만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40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에 대한 15육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작성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망인의 기왕력에 관하여 '15세 시' 뒤에 마침표를 찍고, '15세 시'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여백을 둔 사실, 망인에 대한 36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1953년 1월경 전투 도중 동상에 걸려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발급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시기 및 망인의 오른손 제4지 절단의 발생 시기, 경위와 상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15육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기왕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15육군병원에서 인정상이로 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15세 무렵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병상일지에 망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망인에 대한 36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망인의 진술이 아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망인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전투에 관한 기록 및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④ 망인에 대한 15육군병원, 36 육군병원의 각 병상일지, 이 사건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가 모두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기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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