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 2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8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가 빠져 휠만 남겨진 채 주행하여 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중동 메트로병원 앞 도로를 편도4차중 2차로를 따라 창원역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