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6에 있는 상북사거리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허앤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곡동 상북사거리까지 약 14킬로미터 가량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