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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반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용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와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E(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경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반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 D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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