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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합107417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 1. 9.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1982년경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여 1995년경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1993년경부터 C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C는 2007. 11. 19.경 D 주식회사와 재해사망보험금을 40,000,000원으로, 피보험자를 C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C는 선원으로서 2017. 7. 20.경 F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사망한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8. 3. 30. D 주식회사에게 망인의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4. 9. D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 11호증의 3,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태였던 반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40,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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