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8 2017가단1074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D은 2017. 4. 16.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각 상속지분 1/2)이고, 피고는 1995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갑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의 명의신탁 금융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망인의 금융재산을 예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금융재산은 ① 망인이 매월 50만 원씩 입금하였다가 2017. 4. 25. 해지된 주택청약예금 53,829,140원, ② 2015. 6. 15. 해지된 10,241,315원(그 후 피고 명의 정기예금 가입), ③ 2015. 11. 12. 해지된 10,240,000원(그 후 피고 명의 정기예금 가입)이다.

위와 같이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금융재산은 총 74,310,455원인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각 3,500만 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①과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 명의의 주택청약예금 계좌에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였고, 2017. 4. 25. 해지된 주택청약예금이 53,829,140원에 이르는 사실, 위 ②와 관련하여 망인이 2015. 6. 15.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10,241,315원을 지급받았고, 2015. 6. 16.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 2,000만 원 계좌가 개설된 사실, 위 ③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5. 11. 12.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10,2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2,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망인이 위 ① 해당 금원을 납부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 명의의 2015. 6. 16.자 정기예금 2,000만 원 중 위 ②항 해당 금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의 사실혼 관계에 비추어 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