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 T 임야 1정 4단 4무보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U의 소유였고 그 앞으로 1937년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분할 전 T 임야’라 한다). U는 포항(영일군)에서 거주하다가 1944년 겨울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이사를 갔으며, 중국 길림성 교하현 라법구 V에 거주하다가 1945. 7. 25. 사망하였다.
W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자에 해당하지만 W도 1957. 5. 사망하였다.
당시 U의 둘째아들인 X이 있었으나 X 또한 1958. 3. 사망하였다.
망 U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분할 전 T 임야에 관하여, U의 5촌 조카(종질)인 피고 B 앞으로 1964.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등기소 1967. 12. 28. 접수 제398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분할 전 T 임야에서 Y 임야 1정 4단보가 1971. 7. 15. 분할되었으며(면적환산 13884㎡) 여기에서 O 임야 3306㎡가 2007. 9. 18. 분할되었다가, 이 3306㎡는 다시 2007. 11. 1. O 임야 829㎡, P 임야 991㎡, Q 임야 991㎡ 및 R 임야 495㎡로 분할되었다
(이로써 만들어진 청구취지 기재 O, P, Q, R 임야 4필지 합계 3306㎡를 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 W, X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 관습법상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U의 3남인 원고가 분할 전 T 임야를 재산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1949. 10. 1. 국적을 상실함에 따라 호주승계 및 재산상속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므로 그 후의 국적회복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의 국적상실을 호주상속 개시의 원인으로 규정한 구 민법 1962. 12. 2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