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31경 당진시 무수동길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무수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2. 9.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arrow